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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Constitutional Debates over Surro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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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생식보조의료로서의 대리출산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대리출산과 관계된 대리출산의뢰자, 대리출산자, 출생아 등 관련 주체의 개별 기본권을 중심으로 대리출산의 헌법적 정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생식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대리출산은 아이를 원하는 커플의 현실적 희망을 실현시키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리출산 자체의 윤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그 다양한 유형에서 기인하는 법률적 난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국 여성들이 대리출산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인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출산에 대하여는 여러 개별법적 논의에 우선하여 대리출산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출산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리출산 등 아이를 가질 권리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 권리의 제약에 집중해야 한다. 대리출산의 경우 출산을 의뢰받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면서까지 의뢰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설사 대리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도,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는 이 계약이 법에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또한 법이 아니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또한 대리모로 되는 여성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빈곤 등 경제적 이유에 의해 부득이한 계약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생식에 대한 권리나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이나 압력에 의해 타인을 이용하여 그 소망을 이루는 권리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리출산과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인권의 본질, 아이의 이익, 사회의 이익이나 국가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이 요구된다. 대리출산을 두고 벌어지는 많은 법적 문제도 여기서 그 해답을 찾아야하고, 그 헌법적 논의의 결론도 바로 여기에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urrogacy as par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constitutional justifications for surrogacy revolving around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involved such as clients, surrogates, and newborns. Surrogacy boosted by the advance in ART is recognised to be helpful to some degree for converting to reality the hope of couples who want to have a baby. However, it creates not only its own ethical concerns but also legally difficult problems due to its various patterns. In addition,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the fact that women from poor countries are exploited as a means of surrogacy cannot be overlooked.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s for surrogacy itself prior to arguing over numerous individual laws related. Surrogacy can be subject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pertaining to the right to persue happin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le it can be subject to restrictions on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putting aside whether the right to have a baby through surrogacy should be recognized or not, a focus should be placed on limiting the right because surrogacy may infringe on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who is asked to be a surrogate mother.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third party's rights, a client cannot claim his or her own 'right to have a baby'Although a surrogacy contract itself is thought to be valid, it will become null when the contract is subject to a legal violation or is interpreted as being against public policies. Moreover, the women to be surrogate mothers might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contact and sign it of their own free will but there are not a few cases that they inevitably accept it due to economic problems including poverty. Therefore, even though people have reproductive rights and the right to have children, the privilege to fulfil their hopes by employing others who are under financial pressure should not be allowed. Regarding surrogacy, it is required to have broader perspectives and profound insights with which not onl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ut also the dignity of an individual as a human being, irreplaceable with any other things, the nature of human rights, child's interests, social benefits or the role of a nation are all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this way, answers to many legal issues surrounding surrogacy can be found and conclusions of constitutional debates can be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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