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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제도의 합리화 방안

How to Institutionalize Deposition of Political Finance R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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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일체 금지되고 있다. 즉 법인․단체의 후원금 납부뿐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기탁금 납부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2.25.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특히 정치자금의 제공과 관련한 의식수준을 고려한다면법인․단체 기탁금 허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조달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대로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는 그 연후에야, 법인․단체의 기탁금 기부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한다면 지정기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법인․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단지 안정적인 정당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면, 즉 사회적 구성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주체로 인식한다면 정치자금으로서 기탁금의 기부는 정치참여의 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인․단체의 기탁금 허용은,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지정기탁금제의 허용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법인․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지정기탁금의 허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정기탁금의 기부를 전체 기탁금의 50%의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지정기탁금을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부가 논란이 될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당비와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원으로서 정당에 참여하여 직접 정치활동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정기탁금의 기부를 통하여 개인의 정치적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향적이라고 본다.

Abstract

Political fund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re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 Act. The Act prohibits not only their donation to political parties but also their deposition to the Election Commissions. On February 25. 2015,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posed an amendment of the Act that allow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eposit political funds to the Commissions. But, considering our current political culture and especially the level of consciousnes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it should not be permitted to allow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onate political funds including the deposition to the Commissions until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ing is institutionalized rationally. Such donation could be only permitted in parallel with the transparency, or after it would be secure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introduce a specified deposit system if allowed the deposit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not just the reliable means of party political funding. Regarded as important actors that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can have the freedom to donate to parties. Therefore, the specified deposit should be allowed, restrictively or freely. Even if the deposi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is not permitted, a specified depos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individuals under the current system. Considering the practical situation, it may be desirable to allow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under 50% level of the total deposit. Allowing the specified deposit money may lead to a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the deposit donation of civi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who,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do not have the qualifications of political party members and can not donate party membership fee and support payment. However, it seems to be desirable for them to express their own political will through the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while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arty a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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