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착상, 착상의 구체화, 실질적 기여 및 협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ndard of Joint Inventions -focused on conception, embodiment of conception, contribution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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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발명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착상 및 착상 구체화, 실질적 협력 및 기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R&D 환경은 공동연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공동발명과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여 분쟁 시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발명 판단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예측가능성은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기계․전자․화학 등 각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공동발명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발명자성(진정한 발명자인지 또는 공동발명자인지)에 대한 논의는 특허분쟁에서 근본적인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발명 판단 기준이 최대한 명백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를 분석하여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 기여, 협력 등을 공동발명의 판단기준이 되는 핵심요소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판례에 대한 구체적 비교를 통해 착상․협력․기여 등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공동발명 판단기준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우선 판례에서 착상 등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착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만 있을 뿐 정작 착상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발명 판단 시 기여의 시점이나 주관적 공동의사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동발명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공동발명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나 기준 마련은 관련 특허분쟁이나 예측가능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권 공유 관계에 중점을 둔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공동발명의 판단기준에 집중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establish the concept of conception and embodiment of collaboration and contributions, which are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ion, and to present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review relat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inventions and joint inventions, especially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is study analyzes and organizes the standard by analyzing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conception, embodiment of conception, collaboration and contributions, which are a major consideration in the judgment of joint inventions.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timing of contributions, the necessity of subjective joint intention, the Declaration of Inventors and the assumption of an inventor. Based on thi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joint inventions related regulations.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judgment of inventors or joint inventors, the inventor should broadly interpret whether practical cooperation or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invention from conception to completion, focusing on the conception and embodiment of conception, rather than on patent requirements such as novelty or inventive ste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scope through objective and concrete comparison and in presenting institutional implications by focusing on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joint invention, away from the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patent sharing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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