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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47)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Problems of punitve damages regulations in ‘Severe A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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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금년 1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요건과 배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을 둔 것이다. 이 법률은 중․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입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있었지만, 졸속 입법으로 인해 입법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정 압박에 직면하고있다. 이 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의 요건과 법정형의 수위 그리고 전보배상액에 대한 징벌배상액의 배수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제적 입법동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분쟁에서의 법원의 수용성을고려해볼 때 입법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징벌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형태가 아니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배상에 관한 책임요건은 보다 엄격히 하고, 배상액의 배수 상한은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3배 범위 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대상판결의 변경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apropriatenes of the requirements and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unitve damages in the "Severe Acidents PunishmentAct" pased by the National Asembly on January 8, 2021, and to present problems andalternatives. The law had to reflect the necesity and urgency of legislation as deathsfrom industrial acidents at major companies and deaths from civil disasters such ashumidifer disinfectants repeatedly. However, the law, which was enacted withoutsuficient social consensus, faces renewed presure to revise it within days of legislation. Given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 uper limit of punitve damages stipulated inthis law, it is dificult to avoid the controversy of double punishment and to avoidcritcism that it is far from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And based on the atitude ofthe Supreme Court's case so far regarding the compensation suit, it is unlikely that theuper limit of punitve damages stipulated in the law wil be quoted. Considering thecourt's aceptabilty in the actual dispute, it is hard to expect the efectivenes oflegislation. Punitve damages are not in the form of general damages, but rather a systemdesigned to be extremely exceptional under very strict requirements. In this study, I sugested that the requirements for punitve damages in “Severe Acidents PunishmentAct” should be stricter, and that the uper limit on the drainage of compensation shouldbe revised to within thre times the scope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oth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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