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Theory of Requirement Facts at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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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건사실론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여 민법(실체법)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기술적·논리적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이라는 논리조작 시스템에서 재판의 대전제인 법과 소전제인 사실을 연결시키는 운영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요건사실론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사실론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법조실무가들이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생)에 대한 교육방법론으로서 시작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요건사실론이 민법학과 증명책임분배이론을 결합시켜 실용적 법해석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법학자 등 학계 종사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법학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무계와 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요건사실론에서는 먼저 요건사실의 개념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과 요건사실의 상호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요건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요건사실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요건사실 최소한의 원칙). 요건사실론은 민법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므로 민법학의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민법의 제도적 배경이나 외국의 법제도를 살피고 전체 법체계 속에서 구체적 제도를 바라보고 모든 규정을 체계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요건사실론을 배우는 학생 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전통적 통설과 판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설득력 있는 법률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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