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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Key Issues for Activating Healthca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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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보건의료정보 중 진료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전문성이 가미되어 생성된 2차 정보이나, 진료기록 데이터의 집합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오너십(ownership), 즉 수익 분배 논의에 있어 진료기록 생성의 주요 기여자에 대한 수익 분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에 관한 소유권 귀속에 있어 진료기록으로 인해 창출될 이익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 정보 생성에 기여한 다수 관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권리 보장과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자 이외의 관여자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재산권적 성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인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유권 유사 독점권 즉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법률을 통해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입법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mong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is secondary information generated by adding medical professionalism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 but when economic value is created by a set of medical record data, discussion on distribution of profits is insufficient. In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medical records among healthcare data, an earnest discussion is needed on how to distribute the benefits generated by medical records to whom. Through these discussions, appropriate legal rights guarantees and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participants who contributed to the generation of medical records information among healthcare data.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concept that includes not only personal rights but also property rights, and whether the law should allow someone to control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However, in order for property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o become guaranteed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legislation on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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