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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시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Healthcare data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How to act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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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으로 등장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지능정보 시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의 문제점은 첫째 데이터 소유자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와 행태, 둘째 쓸만한 데이터 부재에 따른 데이터 실리성 부족, 셋째 데이터 흐름을 막는 법・제도 규제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법・제도 규제 측면에서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처리 특례규정의 상충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 생명윤리법의 2차 활용 범위 및 절차 정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정보로 정의됨에 따른 해석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유권의 정의 및 보상체계 마련, 둘째, 양질의 데이터 생산・개방 및 고부가가치의 활용 통합플랫폼 강화, 셋째,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법제 구축,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구현을 통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성화 및 활용 위험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use of healthcare data in South Korea and explores plans to promote its u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when data and knowledge are emerging as major sources of competition in the industry and the economic value of data is increasing as data-based customized services are spreading. Currently, the problems of healthcare data in South Korea are analyzed as first, the closed and monopolistic data utilization culture and behavior of data owners, second, the lack of data practicality, and third, the lack of trust for the safe use of data and laws and regulations that block the flow of data. Among them, we point out additional problems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confusions on the ground due to inconsistency between the medical records provision method the Medical Act and Exceptional Clause for the Handl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flicts between biothics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data and the scope of secondary use’ and ‘problems of interpretation as healthcare data is defined as sensitive information’. Based on the results, as solutions, we suggests to ensure the definition of data ownership and compensation, to develop a platform that can produce and share high-quality data and to prepare a dedicated legal system for activating data. Lastly, activating the combina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 by implementing governance that aims at value of public data using will make more secur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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