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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腐敗와 朝鮮初期의 廉恥思想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nd A sense of shame thought at the early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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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사회에서의 염치(廉恥)는 예의(禮儀)를 실현하기 위한 심성적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염치는“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수기(修己)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과 “염치”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다. 선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의염치가 없으면 선비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예의가 없다(무례, 無禮)거나 염치가 없다(파염치, 破廉恥)”는 지적은 다른 사람에게 “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상태”였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책임성”에 속하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는 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이며, 범죄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예의염치(禮儀廉恥)는 “효제충신(孝悌忠信)”과 더불어 선비나 국민들의 실천적 도덕능력이며 염치(廉恥)는 예의(禮儀)를 실천하는 심성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염치(廉恥)가 있음과 없음은 조선 사회나 관료들의 평가척도였다. 또한 부정부패와 관료범죄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직윤리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염치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염치없는 짓을 하는 사람을 파렴치(破廉恥)하다고 한다. 파렴치(破廉恥)가 법률적으로 규제되어 범죄로 설립하는 경우는 ‘파렴치범(破廉恥犯)’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인 조선사회에서 부정부패는 염치없는 짓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심하게 비난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비난을 받을 만한 상태에 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부정부패현상은 비난을 받을 만한 “염치(廉恥)없는 행위이고”이고, “염치(廉恥)없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주제어 : 공무원범죄, 공직윤리, 부정부패, 염치]

Abstract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nd A sense of shame thought at the early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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