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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Death Penalty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 Reconstruction Period(1961〜1963)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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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의 수립 이전까지 약 2년 7개월간 지속된 국가재건회의라는 집정관체제의 군정기간에 있어서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기 사형선고와 집행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선고와 집행이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관계로 그 통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사형이 과도하게 선고되었으며 집행 또한 지나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혁명재판소라는 한시적 군사재판기구의 설치와 그 재판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 후 집행한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당초의 의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정치적 희생양 선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음 알 수 있었다. 또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상황에서의 간첩사건에 대한 사형선고, 군인․공무원 등의 독직행위와 재범자 특수가중에 의한 사형선고, 한국전쟁 관련 과거사정리과정에서의 일부 사형선고 및 반쿠데타세력에 대한 위하적 사형선고는 양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가 순정의 치안유지나 범죄예방 및 범죄결과에 상응한 형벌로써 평가하기 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인다. 이 시기 사형선고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실체법들을 살펴보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소급적인 형사입법이 남발되었으며 쿠데타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사후적 엄단을 표방하고 있었고, 남북분단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의한 사형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과도한 가중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는 유리된 쿠데타 주도세력의 기반강화 내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사형이 선고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라도 군법회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고심과 재심제도를 차단하여 정권담당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사형선고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하면 국가재건회의시기의 사형은 형벌 본위의 역할이나 기능을 벗어나 정권 장악과 통치권력 강화 수단으로 왜곡된 경향이 강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당시 선고된 사형판결이나 그에 근거한 사형집행을 되돌려 점검해 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가 인도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nquire into how the death penalty system served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at was continued for 2 years 7 months from May 16, 1961 to December 17, 1963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ird Republic in South Korea. I could examine the situation at that time restrictively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death sentence and execution and observe the real condition of revolutionary court and what its result meant. I also inquired into the death sentences regarding usual criminal cases and public safety cases such as spy case and their problems. In company with that, I could look back a series of situations that went against constitutionalism and human rights in the elements of a crime which was the normative basis of death sentence and the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edings which was the premises of it. But the distinct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even though I wan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 also provide the chance of rethink about series of cause and effect such as the goal to fulfill social security and system maintenance and to strengthen state punishment power for those who support the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and present the reasons for an argument not just to continue to judge the position based on humanitarian standpoint and express its stance for those who suppor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To conclude, I hope social discussion about death penalty w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more substantially and earnestly making basic guidance because it is the unescapable issues of criminology in discussion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real constitutionalism making headway toward the state pointing to human dignity and right.

참고문헌 (35)

  1.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9), 까치
  2.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 연혁집 제8권·제11권·제12권", ~ (1992)
  3.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1997), 역사비평사
  4.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5.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 (1964)
  6. 신동운, "형법제정자료집"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이상석, "군법과 군사재판" (1992), 청림출판
  8. 이재승, "국가범죄" (2010), 앨피
  9.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전갑길", 제225회 정기국회, ~, pp.정책현안 A-01-03 (2001)
  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2010)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서", ~ (2009)
  12.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 (상)" (1963)
  13.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2권·제4권" (1962)
  14. 곽배희, "사형: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서", 법정학보, (10) (1967),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5. 김두헌, "특례처벌법의 사회윤리적 고찰",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5) (1965), 대한민국학술원
  16. 사형제도 존폐문제, "김용우",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 pp.현안분석 제37호 (1991)
  17. 김홍섭, "형의 양정에 관한 소고", 법조, 9(4) (1960), 법조협회
  18. 문채규, "사면의 형법체계적 위치와 그 한계 -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의 맥락에서 -", 형사법연구, (24), pp.281~304 (2005), 한국형사법학회
  19.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8(3), pp.567~58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극과 현실", 형사법연구, (16) (2001), 한국형사법학회
  21. 申平, "朴正熙 時代의 司法府,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 공법연구, 31(2), pp.5~5 (2002), 한국공법학회
  22. 오병두,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20(1), pp.9~32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23. 오현석,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위헌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사법, 1(23), pp.243~267 (2013), 사법발전재단
  24. 이상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2) (1989), 한국법학원
  25. 이수엽, "현행국가 안전보장 형사법에 관한 소고", 검찰, (19) (1969), 대검찰청
  26. 이수욱, "행위의 반사적 결과와 형사책임-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례에 관하여-", 법정, 17(3) (1962), 법정사
  27. 이종극, "혁명재판에 관하여: 혁명정부입법에 있어서의 제문제", 법정, 16(8) (1961), 법정사
  28. 이창현, "한국의 민간인 학살사건 재판연구 -경주 내남면 학살사건 재판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9), pp.293~328 (2010), 고려사학회
  29.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21(2), pp.393~424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30.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음미", 형사정책, (1) (1986), 한국형사정책학회
  31. 정현미, "사면의 법치국가적 한계", 형사법연구, (20), pp.323~346 (2003), 한국형사법학회
  32. 조국, "사형폐지 소론", 형사정책, 20(1), pp.301~323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33. 조병선,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34.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5) (1990), 한국형사정책학회
  35.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31(2) (1998),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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