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의 양형 가중 문제 고찰 - 마약,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
Remarks on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defendant who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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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죄적 특성의 하나로 흉악화와 인명 경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약범죄,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을 중심으로 묵비 현상이 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묵비 현상은 공범 연루나 그 여죄 여부를 밝혀내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한다. 진술거부권의 보장은 고문의 금지로부터 가능하게 되었지만, 진술거부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 것인가에 대하여 엄정한 판단 기준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 때문에 진술거부권의 바른 해석을 위하여 법원의 역할이 크다. 진술거부자 양형 가중 근거에 대해 판례의 태도와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원 자체에서도 심급별로 진술거부 현상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의 평가가 혼선을 겪고 있다. 즉 1심 법원은 마약, 강력범죄인의 진술거부가 양형 가중 요인으로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거부자를 양형 가중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여 실체적 진실을 오도하려고 시도한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즉 진술 거부가 진실의 발견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영국에는 진술거부 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법적 해결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마약, 강력범죄인의 진술거부 현상은 그 자체가 범죄적 징후라기 보다는 인간 본능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자 내부의 심리적 행동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 판단 단계에서 사회적 낙인의 부정적 효과 역시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마약, 강력범죄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 기준이 요청된다.
Abstract
The right to remain silent follows from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role of defense system. The Miranda warning acknowledged the common-law right to remain silent. The right to remain silent was regulated in the Fif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it is open to the court to draw appropriate inferences from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CJPOA) in England. It might be stressed that the CJPOA has not abolished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commom-law. It would be better to think about the guidance of estimating sentencing factor for the defendant who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Nowadays the court has a dilemma for the defendants who have exercised the right to remain silent. At this situation for the most important thing, it needs criteria of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korean jury trial.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allow the visual record to be introduced as evidence in trial, even in the case that we ask the prosecution or police to recor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at procedure. However, in sentencing stage, the court could draw adverse inferences from the defendant who is apparently guilty in retrospective of the objective evidence. Labeling and Criminal Care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ersistent criminal behaviours. Thus it must be appropriate criminal policy for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factors to resolve labeling against the defendants at the transient period of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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