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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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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신수사와 관련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영장 집행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통신수사를 주요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수사에서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등 정보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의 발달,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수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통신 관련 정보는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는 다른 통신비밀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압수물과 동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 실무적으로는 모사전송 방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압수해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을 통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현행 법 체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여 일부 통신정보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원화 된 법체계를 벗어나 통신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때 모사전송을 통한 영장 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신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주체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improving the execution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in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agencies use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to track suspects and uncover substantive truth, utilizing information such as communication data, confirmation data, wiretapping, and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With the advancement of ICT technologies like smartphone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has grown, significantly aiding in solving crimes. Howeve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are not regula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llowing them to be seized with general warrants. Traditionally, facsimile methods have been used to seize this data,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Case No. 2015Do10648 that presenting and seizing the original warrant lacks evidentiary value. This paper suggests regulating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tegrating the dual legal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ditionally, it proposes introducing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 to allow warrant presentation via facsimile when requesting data from service providers, aiming to resolve practical difficulties and enhance investigation efficiency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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