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Reduzierung der Tendenz der Strafrahmenserhohung durch Konkretisierung der Maßstabe fur die Prufung der Verhaltnismaßigkeit des Strafrahmens und sserung der Infrastrukturen der Gesesetzge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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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윤창호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벌주의의 경향은 여전하다.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여 엄벌주의를 취하는 경향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의 상세화가 부족하고,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형벌규범통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법절차나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은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입법자가 형사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적절치 않은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입법자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형벌규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정밀하게 피해의 최소성 요건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유사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준거점을 달리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추상적 위험범이 언제나 당벌적인 행위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이 가벌성의 전치화만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범의 정당성 및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엄벌주의 경향의 해소에 기여한다. 의원발의 법률안도 발의 전에 국회 법제실을 거치도록 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벌규범을 보호법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범죄간의 법정형의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Tendenz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Obwohl die Tendenz in der Lieteratur kiritisiert wurde und wird, existiert sie immer noch. es scheint, dass die Tendenz einigermaßen darauf zurükgeht, dass die Konkretisierung der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ungenüned ist und die Infrastrukt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nicht in der Weise aufgebaut ist, dass sie ermölicht, den Strafgesetzgeber mölichst nicht durch eine als unangemessen anzusehende Aufforderung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beeinflusst werden zu könen. Auf diesem Hintergrund wird es in diesem Aufsatz verucht, dass einig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auf Basis der Straftattheorie konkretisiert werden, und dass einige Methoden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gesucht wird. Es ist als konkret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anzusehen, die Rechtsnatur der Strafnorm deutlich zu machen, die Voraussetzung der Notwendigkeit eingesetzten Mittels eingehend zu prüen und bei der Strafrahmensvergleichung das Vergleichsobjekt gleich zu machen. Es kann beispielsweise eine Methode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sein, dass es auch fü die Abgeordneten obligatorisch wird, vor Vorlegung eines Gesetzäderungsentwurfes die Unterstüzung des parlamentarischen Unterstüzungsorgans zu ersuchen, und dass das koreanische Rechtsinformationszentrum eine Datenbank der Strafnormen betriebt.
참고문헌 (28)
- 김유근, "주요 형사특별법의 법체계의 정비와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처벌규정들의 형법에의 편입가능성을 중심으로"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기, "형사특별법론", pp.29~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동권,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동권,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양균, "형사특별법 정비방안(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상, "형법총론" (2017), 박영사
- 이종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2018), 사법정책연구원
- 이천현,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2006), 한국형사정책연권
- 전지연, "형사특별법 정비방안(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판례연구, 17, pp.1~24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재윤,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일감법학, (40), pp.73~95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동아법학, (51), pp.103~134 (2011), 법학연구소
- 김혜경,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형사정책, 22(2), pp.233~259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경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 보조금사기죄의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신설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3), pp.133~164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박광현, "刑事特別法으로부터 刑法의 復權", 서울대학교 법학, 53(3), pp.203~235 (2012), 법학연구소
-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 53(11), pp.141~166 (2004), 법조협회
- 박용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이 교통사고 억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6(3), pp.133~150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오영근,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1(3), pp.95~114 (2014), 법학연구소
-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30, pp.189~218 (2010), 부설법학연구소
- 이인영, "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18(4), pp.285~310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주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6(1), pp.339~364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정광현,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법제연구, (53), pp.337~374 (2017), 한국법제연구원[DOI]
- 주현경,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7(4), pp.173~202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최준혁,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설명과 연결하여 -", 형사정책, 28(3), pp.265~295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호진,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법학논총, 30(1), pp.207~226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