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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채뇨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그리고 절차조건

The legality, warrant requirement and process of Investigational Compulsory of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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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제채뇨는 도뇨관을 통해 사람의 체내에서 뇨를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수사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채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굴욕감과 같은 인격적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수사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제채뇨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강제채뇨의 허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강제채뇨의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절차조건도 엄격하게 적용 및 준수되어져야 한다. 그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다른 기대 가능한 수사방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의료인이 의료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강제채뇨의 법적 성격을 압수‧수색과 감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압수‧수색 단일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강제채뇨의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나 직접적인 수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제채뇨나 강제채혈의 경우 사후영장을 활용할 수 없는 입법의 불비에 대한 불이익은 체액의 강제채취를 위한 입법 이전까지는 시민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인에 의한 시행을 조건으로 하여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강제채뇨와 강제채혈과 같은 사람의 신체 내부에 대한 강제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관이 현행법상 없는 체내조사영장 혹은 체액의 채취를 위한 영장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vestigational Compulsory urination is to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forcibly release urine from a person’s body through a catheter. Compulsory sampling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allowed a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harms human dignity, given that it brings about personal encroachment, such as humiliation, along with physical pain. The Supreme Court's case confirmed that forced recruitment should be deemed to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if it is deemed inevita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Even if the acceptability of forced sampling is recognized, the procedural conditions should also be strictly applied and complied with in proportion to the gravity of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forced sampling.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legal nature of forced sampling is the nature of confiscation, search and disposal, it is also possible to seize and search by means of a single warrant. These Supreme Court's position is believed to result in the embodiment of primacy. It would be said that allowing mandatory investigations into a person's internal body, such as forced sampling, cannot be allowed by a judge to create an in-vitro investigation warrant, which is not currently in place under the current law, or a warrant for the collection of body 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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