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Criminal Policy Discussion on Metaverse - Establishment of Cyber Personal Rights Concept and Types of Infrin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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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기초논의이다.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는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이자, 현실공간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메타버스에서의 ‘가상행위’에 현실의 형사규범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현실규범이 차원을뛰어넘어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대해 이 글은 현실규범에 이미 존재하는 몇 가지의 법리를 유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규범에서 법익의 기초가 되는 인격권을 메타버스와 같은 특정 사이버공간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행위’와 ‘법익’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또한 현실세계의 인간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공간이라면 현실세계의인간에게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는 메타버스에서도 확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에는 물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규범의 법익체계가 직접 작동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된 실체가 현실의 물리적 실체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그러한 인식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법익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정책적 지향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인격권’은이러한 규범체계의 마련을 위한 바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basic criminal policy discussion on behaviors occurring in a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n the metaverse, ‘meta’ means virtual space and has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real space, so in order to apply real criminal norms to ‘virtual behavior’ in the metaverse, it must be able to transcend the dimension. Regarding the problem of how the reality norm can be applied to the metaverse beyond the dimension, this article seeks to infer some legal principles that already exist in the reality norm. And as a method for the ultimate solution, we would like to actively extend the personal right of the reality norm to a specific cyberspace such as the metaverse and use it as the basis for ‘act’ and ‘legal interest’.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so-called 'cyber personality right'. If the metaverse is also a social space form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the basic rights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human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confirmed and respected in the metaverse, and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for the metaverse is here. In the metaverse, the legal system of reality rules centered on physical entities cannot directly operate. However, if we can 'recognize' reality-like entities in the metaverse, norms and legal systems that can respect and protect recognized values and meanings must be established. ‘Cyber personality right’, which is proposed in this article to prepare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in the metaverse, can be said to be the basic concept for preparing such a norm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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