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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victim in virtual space : focused on the legislation against cyber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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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죄 양태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기술의 발전이 피해자개인의 안전에 두려움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버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블로그,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등을활용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repeatedly and constantly)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사이버스토킹은 비단 가상공간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버스토킹과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이 중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을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은 전파성, 확산성, 공간적 무제약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살필 때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사이버스토킹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의 정보가 도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다양한 피해 양상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스토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이버스토킹의 개념을 살피고, 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우리보다 먼저 입법을 단행한 외국의 예를 검토한 후,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향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ur life has been improved by using computers or smartphones. At the same time, however, unfortunately, virtual space has become a“breeding ground” for various types of crimes. With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played a positive function, but as one of its adverse functions, a new type of crime or deviant behavior emerged. As the prevalence of personal computers increased,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e-mail were established and helped spread the virus, computer virus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appeared. Among various criminal phenomena in virtual space, cyberstalking is a case in whic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ses a fear of the safety of the victim's individual. Cyberstalking perpetrators use e-mails, instant messages, blogs, chatrooms, and social networks. They torment victims ‘repeatedly and constantly’. Cyberstalking can be linked to other crimes, leading to other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or murder. In 2021,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and enforced. However,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various types of cyberstalking in virtual space. Therefore, the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comprehensively apply cyber stalking. Additionally,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yberstalking victims need to b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cepts of stalking and cyberstalking, reviewed the current law and foreign legislation,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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