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New types of Crime and Criminal Legislative Measures in Metaverse: Focusing on Metaverse Crime 2.0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공간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긴 새로운 플랫폼의 형태로 기존의 온라인 공간이나 게임 등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메타버스의 네가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편의성과 유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현실세계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영역을 가상세계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할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같은 의사소통이가능하고,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세계 속에 구현된 독자적인경제 체계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로 가상의 영상을 덧입히거나 현실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새롭게 병합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형사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역시 존재한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미래의 가상세계 범죄 즉, 메타버스 범죄2.0은 단순히 공간이 기존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한 범죄에서 벗어나 메타버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범죄를 가리킨다. 이에 메타버스 범죄 2.0의 규율을 위한 가상세계 법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중 메타버스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새로운 모습은 어떻고 기존의 법률로서 과연 규율할 수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 요소인 NFT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과 지식재산권, 게임물 등에 결합했을 때 생길 시사점과 새로운 영역인 P2E를 중점으로 파악해볼 것이다. 나아가 아바타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인격권 부여의 문제점 등에 대한법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대해서 탐구해보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아바타’로 거듭나게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메타버스 범죄 2.0은 새롭게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법으로 규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해답, 기존에 형벌로서 제한하고 있던 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적인 인간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세계를 규율할 수 있는 형사법에 대한 탐구의 수단이 될것이다.
Abstract
Metaverse is a new platform cre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nd it is different from existing online spaces or games . Users of the metaverse While enjoying services that provide different convenience and enjoyment according to the four types,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social , economic ,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real world to the virtual world and online space . Users can communicate like reality through avatars, create their own creations in a space called metaverse , and trade, such as buying and selling specific items, according to an independent economic system implemented in the world. In addition, online and offline areas are newly merging, such as overlaying virtual images on the real world or creating a virtual world that mimics the real world as it i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meta-bus technology, new types of crimes are also increasing, and there are parts that can be governed by existing criminal laws, but there are also completely new types. Accordingly, the new virtual world crime, or Metabus Crime 2.0, refers to a specific type of crime that can only occur in Metabus, away from the crime of simply moving space from the existing cyber and online space to Metabus space. Accordingly, the demand for virtual world law for the discipline of Metabus Crime 2.0 continues to increase. Among them, we will explore the new aspec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problem that occurs in the most diverse forms in Metabus and whether it can be regulated by existing laws.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the implications that will arise when NFT, a key element of meta-bus technology, combines blockchain and virtual currency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ames, and P2E, a new are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legal philosophy about the problems of granting personal rights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pplied to avata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new types of sex crimes that can only occur in Metabuses and examine in detail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f avatars in Metabuses are reborn as new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Metabus Crime 2.0 will be a means of exploring the real world not only in terms of emerging crimes, but also in terms of answers to areas that have not been regulated by existing criminal laws, critical considerations of existing penal areas, and legal human meaning.
참고문헌 (46)
- 김성돈, "형법각론 제8판" (2022), SKKUUP
- 윤선희, "상표법 제6판" (2021), 법문사
- 이승민, "메타버스와 법 - 그 물음표(?)와 느낌표(!)" (2022), 박영사
- 이승환, "메타버스 비긴즈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2021), 굿모닝미디어
- 강성용, "메타버스 상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대응의 한계와 제언", 비교형사법연구, 24(1), pp.29~60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강성용, "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법학연구, 30(2), pp.101~133 (2022), 법학연구소[DOI]
- 고선영,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한국정보처리학회지, 28(1), pp.7~16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 곽지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논집, 26(4), pp.211~242 (2022), 법학연구소
- 김웅래, "인간은 뇌인가", 누리와 말씀, (46), pp.41~76 (2019),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 김정민, "국내외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비즈니스 동향", 미디어 이슈&트렌드, (45), pp.32~42 (20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김정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75), pp.1~33 (2022), 대검찰청[DOI]
-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33(3), pp.391~432 (2021), 법학연구원[DOI]
-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4(3), pp.5~43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박경신, "NFT 아트와 상표 사용의 허용 범위", 정보법학, 26(1), pp.1~45 (2022), 한국정보법학회
- 남완우, "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1), pp.218~227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 송혜진, "P2E내 NFT를 이용한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8(3), pp.600~608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 신지민, "메타버스 유형에 따른 NFT 활용사례 및 특성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4), pp.385~392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DOI]
- 이우송, "온라인 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규율가능성",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2), pp.7~38 (2011), 경희법학연구소
- 이중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상표권에 관한 법적 쟁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6(1), pp.29~56 (2022),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pp.49~82 (2021), 법학연구소[DOI]
- 전우정, "메타버스 속에서의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6(3), pp.105~151 (2022), 한국정보법학회
- 정완,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7(1), pp.143~170 (2022), 법학연구소[DOI]
- 최동배,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68, pp.109~134 (2022), 부설법학연구소[DOI]
-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9(2), pp.317~323 (200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허재은, "메타버스 시대 현대형법의 한계와 미래형법의 마련 - 메타 형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 형사정책, 34(3), pp.67~96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메타버스, 범죄 무법지대 ‘다크버스’ 될 수도 있다"[URL]
- "“메테버스”...사생활과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URL]
-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논란 앞과 뒤" (2010), 김미영[URL]
- "“파티 중 개인실로 끌려갔다”...‘메타버스’ 성폭행 주장한 女"[URL]
-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현황"[URL]
-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가”...구찌가방 멜수도 없는데 465만원?"[URL]
- "베일 벗은 ‘메타버스 서울’..가상공간에서 행정 서비스"[URL]
- "메타버스 시대 열리면 암호화폐에도 큰 기회 온다"[URL]
-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저작권"[URL]
- "텔레햅틱, 촉각을 활용한 차세대 몰입 경험 기술"[URL]
- "“P2E와 NFT 게임 구분돼야...P2E 대한 게임위 인식 변화도 필요”"[URL]
- "졸졸 따라온 아바타가 '성희롱'…무법지대 된 10대들의 놀이터"[URL]
- "콜오브듀티에서 무단 사용, ‘험비’ 제조사 액티비전 고소"[URL]
- "“남성 아바타에 성폭행 당했다”... 현실 닮아가는 메타버스 성범죄"[URL]
- "IP 카메라 해킹해 남의 집 1만번 훔쳐본 40대, 항소심서 감형"[URL]
- "AI는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URL]
- "메타버스 성범죄 증가...법개정도 서둘러야"[URL]
- "블랙핑크, 메타버스 인게임 콘서트 ‘더 버추얼’ 개최"[URL]
- "슬픈 개구리 NFT 삭제 당해,,,‘개구리 페페’ 저작권 침해 주장"[URL]
- "제정 64년 만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한다"[URL]
- "국내 게임산업 시장규모,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