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Review of the so-called ‘Case of selling Artworks drawn by Ghost Painters’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3696 Decided June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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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 판결은 여러 개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을 이루는 사건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림 판매행위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했고, 이에 더해 불고불리 원칙과는무관하게 사기죄와 관련하여 각 그림의 작가,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했던 사안이다. 친작 여부는 누구의 작품인지가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 삼을 수 있는 논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작품의 저작자 판단에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자 판단의 일반적 견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창작 현실과 충돌하며, 특히 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독자적판단 방식을 모색하였다.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방식, 피해자의 입장, 소위 대작 화가에게 내린 지시의 구체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저작자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견해와 독자적 견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기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영역에서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가 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법 판단의 자제도 필요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들어온 이상 세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아쉬움을 남긴다. ‘올바른 답은 올바른 질문에서 나온다.’ 이 사건에서 올바른 질문은 ‘친작(親作)이냐 대작(代作)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냐, 즉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냐’였다.
Abstract
The so-called ‘Case of selling Artworks drawn by Ghost Painters’ is problematic because it considers multiple fraud cases as one fraud. It wa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fraud was established for each painting sales act, and to determine who the author of each painting was. Whether the paintings were painted by himself or by someone else is an issue that can be raised only after the author of the works is confirmed. Therefore, the core of this case is the judgment on the author of works. However,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general view of author’s judgmen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partially conflicts with today’s diverse creative realities. Accordingly,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sought in relation to the author’s decision. As a result of classifying and reviewing the case on three criteri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fraud can be admitted. The right answers come from the right questions. In this case, the correct question is not ‘Whether he drew the pictures himself?’ but ‘Whose works are they, that is, who is the author of the works?’
참고문헌 (29)
- 김성돈, "형법각론, 제7판" (202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돈, "형법총론, 제8판" (202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제3판" (2020), 박영사
-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제2판" (2003), 법문사
- 이재상, "형법각론, 제11판"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제11판" (2022),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2019),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제11정판" (2020), 법문사
- 임 웅, "형법총론, 제13정판" (2022), 법문사
-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주법학, 9(3), pp.233~249 (2015), 법학연구소[DOI]
- 계승균, "저작권법 연구자가 본 대작 사기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일감법학, (48), pp.197~217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준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 18(2), pp.237~263 (2008), 법학연구원
- 남형두, "법과 예술 - 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정보법학, 20(2), pp.31~68 (2016), 한국정보법학회
- 류화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4(1), pp.305~ (200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경규,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사법, 1(54), pp.75~109 (2020), 사법발전재단[DOI]
- 안원하, "부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 지위 –판례가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논집, 2(1), pp.85~ (1999), 문창형사법학회
- 장진환, "대작(代作)미술품 거래와 사기죄 :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법과사회, (65), pp.211~246 (2020), 법과사회이론학회
- 최우령, "회화의 아이디어와 저작권", 법학연구, 30(4), pp.331~362 (2019), 법학연구소[DOI]
- 최현숙, "개념미술과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영남 미술 대작 사건(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13(4), pp.73~100 (2020), 법학연구소[DOI]
- 조영남 대작(代作) 논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리얼미터", ~ (2016)
- 반이정, "조영남 대작 사건 읽는 법 ‘관행’을 해명한다", 미술세계, 44, pp.45~ (2016)
- 반이정, "조영남을 변호하는 두 번째 글 : 질 수 없는 싸움", 미술세계, 63, pp.95~ (2017)
- 임근준, "‘조영남 대작 사건’의 주요 논점을 정리한다", 미술세계, 63, pp.97~ (2017)
- Engisch, Karl, "Tun und Unterlassen, in: Festschrift für Wilhelm Gallas zum 70", pp.163~ (1973), Walter de Gruyter
- Kindhäuser, Urs, "Strafgesetzbuch. Lehr- und Praxiskommentar, 8. Aufl" (2020), Nomos
- Klawitter, Tim, "Die Grenzen des Betruges durch Unterlassen" (1993), Peter Lang
- Wessels, Johann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5. Aufl" (2015), C. F. Mü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