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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Betrug beim Verkaufen von Gemälden -Anmerkung zum koreanischen Höchstgericht Urteil 2018Do13696 vom 25. 6. 2020 und Betrachtung der Aufgaben des Strafrechts und 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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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관된 판례 태도에 의하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없고, 각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은 그림대작 사건에서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일괄적 검토방식을 취하여 전부유죄 또는 전부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형법은 ‘사회윤리적 반가치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형법 규범을 해석하여 어떠한 행위들이 어느 범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윤리적 반가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최상급 법원으로서 하급심판결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과연 그림대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Abstract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sind diejenigen Tathadlungen als Tatmehrheit zu bewerten, welche gegen unteschiedliche Opfer gerichteten, wenngleich sie unter einem einheitlichen und forgesetzten Vorsatz in bestimmtem Zeitraum wiederholt gegen ein gleiches Rechtsgut begangen wurden. Jedoch hat der Staatsanwalt beim sog. Fürschreiben-Fall, welche Senation erregte, in der Anklageschrift nicht klar gemacht, dass es sich eine Tatmehrheit behandelt. Auch das Gerictht in der 1. Instanz und das Berufungsgericht hat unter pauschler Sichtsweise für sämtliche Handlungen Schuldspruch oder Freispruch erkannt. Und das Höchstgericht hat unter Berufung auf nemo iudex sine actore und in der Name der Zurückhaltung der Justiz die Revision zurückgewisen. Das Strafrecht hat sozial-etische unwertige Verhalten zum Regelungsgegenstand. Das Gericht muss klarmachen, welche Handlung auf im Gesetz abstrakt beschriebene Tat zu subsumieren ist, sodass es verdeutlicht, welche Handlungen als sozial-etisch unwertiges Verhalten anzusehen sind. Bei dieser Funktionsausübung muss das Höchstgericht rechltiche Fehler in dem Urteil aus Unterinstanz korrigieren. Es ist fraglich, ob das Höchstgericht beim sog. Fürschreiben-Fall seine Rolle richtig gespie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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