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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범죄의 실체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

Substantive legal issues of grooming crimes and procedural legal issues of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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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시도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보다 심각한 성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태양의 일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더라도 동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 그 자체의 가벌성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루밍 현상의 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법에 의한 신종범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온라인 그루밍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은 물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착취의 목적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및 입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법원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위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임의수사가 아니라 독립된 성격의 강제수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의 내용 및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성격에 입각하여, 만약 신분위장수사의 실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루밍범죄의 실체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한다.

Abstract

The online grooming crime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icker by actively intervening and criminalizing actors who want to attempt digital sex crimes, which have recently increased rapidly. In particular, punishing the act of inducing or encouraging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is considered to have expanded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by acknowledging the punishment of any of the items of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same Act, even if it does not "provide or promise to provide money or other property benefits, duties, and convenience," which is set as part of the behavioral aspect of buying the sex of juveniles. However, only a very fragmentary part of the grooming phenomenon occurring in the real world is revealed on the surface, so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w crime without igno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it under the revised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n the subject of the act, the object of the act, the aspect of the act, and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corresponding to the excess subjective component of the online grooming crime. At the same time, for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of online grooming, special provisions for false identity investigations are being used on the front lines.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a voluntary investigation that corresponds to an extension of the so-called "opportunity-providing trap investigation" allowed by the existing Supreme Court within a certain range, but an independent forced investigation. Accordingly,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the law.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such a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if any irrationality is foun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 solution should be devised through legislation, no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will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current problems, focusing on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of grooming crimes and procedural issues of false identity investigation 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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