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Decisions of Trial Cou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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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산업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판결한 25개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의무 규정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고, 의무 위반 규제 및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으며, 높은 법정형에 비해 완화된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여론 등 외부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시민재해는 형법전으로 편입하자는 적극적인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지시킬 경우에는 특별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선 적용하고, 인명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시행령 상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편입하고, 실질적인 법정형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bstract
In January 2021,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to eradicate casualties in industrial sites; however, incidents continue to occur. This study analyzed 25 trial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Act. The findings revealed several key issues: first, many mandatory provisions overlapped with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were stipulated in enforcement ordinances rather than in the law itself. Second, while effective responses to serious disasters could be achieved through regulations and punishments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penalties were imposed only when negative outcomes occurred. Third, although sentences were generally more lenient than the maximum statutory penalties, a lack of sentencing standards made the process susceptible to external influences, such as public opinion. In light of these issues, I propose two main courses of action: first,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vor of incorporating serious industrial disasters in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serious civil disasters into the Criminal Code. I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to be maintained, I recommend prioritizing it,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to address violations of duty itself, incorporating duties outl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into the Act, reorganizing statutory punishments to align with reality, and establishing clear sentenc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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