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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만법의 근대성과 일본 식민통치

Modernity of Taiwanese Law and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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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식민지 대만에서 일본이 만든 법들은 식민지배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근대성에 좋은 영향도 남겼다. 갑작스레 대만을 영유하게 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헌법 적용 등의 이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지만, 결국 제국헌법이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통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 타이완의 지식인들은 1920년대에 이 헌법을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위해 정치제도, 등기, 국민교육제도 따위를 시행하여, 일반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남겨진 등기 제도는 오늘날에서도 매우 쓸모있는 제도이다. 일본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 형법전이, 단순히 사법의 편리성 면에서 일본의 근대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때문에 전근대적인 형벌인 태형, 경찰에 의한 재판 등을 채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만의 지식인들은 근대 형사법 원칙을 인식하게 되었다. 민사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관습법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법원은 대만이 관습을 근대 서구의 법개념으로 해석하였고, 1923년부터는 일본의 민법전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만의 민법이 근대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했다. 민사소송법도 일본의 것을 채용하였다는데, 이를 통해 대만인들은 근대 법원에 익숙해져 갔다.[주제어] 대만법제, 일본 제국헌법, 대만사법, 식민지 법제, 내지연장주의, 관습법, 태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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