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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 헐버트의 가옥 분쟁(1900~1902)을 중심으로 -

Foreigners’ Mortgage, Transaction and Civil Dispute on Real Estate during the Great Han Empire -Focused on Hulbert’s Dispute over a House (190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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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인 헐버트와 한국인 정긍조 사이의 가옥 분쟁을 분석하여, 대한제국의 부동산(가옥 및 토지)의 전당및 매매 관행이 어떠하였고 민사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규범을 어떻게 확립하려고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헐버트 가옥 분쟁은 典當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시작하여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기한이 지난 典物의 처분 방식과 전물을 취득한 제3자의 거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분쟁을 통하여, 대한제국 시기 부동산을 둘러싼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고 권리의 획정과 보호를 둘러싼 분쟁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근대 민법의 권리의식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한국의법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私權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였고 한국의 법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a bitter legal dispute that Hulbert, an American, andChung Kung Cho(鄭肯朝), a Korean, had over a house from 1900 until 1902,about for 2 years and 5 months in order to analyze how real estate (housesand lands) was putted in pawn or was transacted during the Great Han Empireand how the government settled civil disputes and would establish real estatelaws. It began with a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caused by pawn, and developedinto a dispute over ownership. The issue was how to handle the expired pawnand to define the transaction of the third party who had acquired the pawn. This dispute well shows how real estate-related legal relationships had beenformed during the Great Han Empire and how the government had settledsuch disputes and safeguarded property rights, especially, how foreignersprotected their private rights amid Koreans and how they affect Korea’s legalsystem. Hence why it deserves to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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