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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의 光武量案에 의한 近代的 所有權의 確立

Formation of Late Ownership by Gwangmu-Yangan(光武量案) in Korea(189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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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근대적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확립되었는가에 대하여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을 중심으로 광무연간의 부동산 법제를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일제지배기의 관학파 淺見倫太郞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이 일제의 간섭에 의하여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었음을 광무양전지계사업과 광무연간의 부동산 법제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다.<주제어> 광무양안, 소유권, 근대적 소유권,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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