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조선 시대의 건물(家舍)과 그 대지(垈地)의 일체성

The relation between lands and buildings thereon in pre-moder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 한국민법전에서는 대지(垈地)와 그 위에 축조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1876년 강화도수호조약 체결 이전의 조선에서는 대지와 그 위에 축조된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문서 기타의 사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선 시대에 건물과 그 부지는 일체(一體)로 취급되어 왔음을 사료분석을 수단으로 상세히 추적·검증하였다. 관습조사보고서에는 “광무 10년(1906) 12월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 이후 토지와 가옥은 각각 별도로 증명을 (해야 : 필자추가) 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로부터 이 관습(토지와 가옥을 일체로 파악하는 관습 : 필자 추가)은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기술(記述)이 있다. 그러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제정·시행은 건물을 그 대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지 조선인들이 실제로 건물을 그 대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여겨 2원적 방식의 거래행위를 활발하게 하였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로서 검증을 요하는 사실문제이다. 이 논문은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시행된 1906년 이후의 방매문기 7개와 전당계약서 1개를 검토하였지만 관습조사보고서의 기술(가옥과 부지를 합체하여 매매하는 관습은 점차 폐멸되는 경향에 있다는 취지의 기술)은 적어도 1920대 초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조사사업이 완결(1918)된 후에도 가옥과 부지를 합체하여 일체로 매매·전당에 붙이는 조선인들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주인(朱印)을 사용하는 일본풍의 계약서 작성 문화가 조금씩 침투하였지만 건물과 그 대지, 심지어는 그 주변에 식재된 나무까지도 일체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관행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았다. 아울러 종래의 대한제국기의 가호안(家戶案)에 대한 연구논저들은 대지와 가사를 2원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근대일본적 발상에 물들어 가끔 사료에 나오는 ‘가(家)’의 의미를 오독하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논증은 별고(別稿)로 작성하여 투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사법제도에서도 건물을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논증하였다.

Abstract

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lands and the buildings thereon as separate immovable. For example, In Korea, real property consists of lands and buildings, which are considered separate real property. Such system was transplanted to Korea by Japanese colonialism from the later part of 19th century. In this paper first coauthor raised the issue that whether pre-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both items as separate thing or not. First coauthor argued that pre-modern Korean legal system considered both items as one thing and there were no symptoms that they differentiated the categories of movable (動産) and immovable (不動産), main thing (主物) and accessory (從物). Basically Korean traditional ideas were roughly the same as common law ideas. For example The Georgia Legislature defines realty or real estate as all lands and the buildings thereon; all things permanently attached to land or to the buildings thereon; and any interest existing in, issuing out of, or dependent upon land or the buildings thereon. The property right of the owner of real estate extends downward indefinitely and upward indefinitely.

참고문헌 (35)

  1. 곽윤직, "물권법" (1998), 박영사
  2. 곽윤직, "물권법" (2014), 박영사
  3. 김상용, "물권법" (2016), 화산미디어
  4. 민의원 민법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5. 박동진, "계약법강의" (2020), 법문사
  6. 박동진, "물권법강의" (2018), 법문사
  7. 송덕수, "물권법" (2017), 박영사
  8. 시노부 쥰뻬이(信夫淳平), "韓半島" (1900), 東京堂書店
  9. 와다 이찌로(和田一郞),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1967), 宗高書房
  10. 이영준, "물권법 전정신판" (2009), 박영사
  11.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12. 조선총독부중추원, "관습조사보고서", ~ (1910)
  13. 김수일, "주석민법, 물권(3)"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14.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15. 곽시호,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附合) -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5(1), pp.27~53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16. 곽윤직, "부동산거래의 제문제" (1979), 민사판례연구회
  17. 김건우, "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古文書硏究, 30, pp.189~213 (2007), 한국고문서학회[DOI]
  18. 김동철, "18~20세기 초 동래부 거벌리 남원 양씨 집안과 그 고문서", 항도 부산, (16) (200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 김태관, "부동산에의 부합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22), pp.3~41 (2021), 법학연구소[DOI]
  20. 명순구,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26(3), pp.55~83 (2016), 법학연구원
  21. 박경안, "선초 가대(家代)의 절급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 (69), pp.225~254 (2008), 한국역사연구회
  22. 宋榮珉, "土地와 建物을 별개의 物件으로 취급하는 민법태도에 관한 法史學的 考察", 토지법학, 19, pp.3~23 (2003), 한국토지법학회
  23. 신국미,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원광법학, 36(3), pp.131~150 (2020), 법학연구소[DOI]
  24. 엄동섭,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민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42(8) (1993)
  25. 왕현종,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ㆍ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서울학연구, (10) (1998)
  26. 유승희, "15∼16세기 漢城府의 주택 문제와 정부의 대응", 사학연구, (94), pp.37~76 (2009), 한국사학회
  27. 윤대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민사관습법", 창원대학교 논문집, 13(1) (1991)
  28. 윤대성, "토지와 그 정착물의 관계", 성균관법학, 16(3), pp.183~204 (2004), 법학연구원
  29. 이승우,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25(1) (2005), 전남대 법학연구소
  30.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와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관습조사보고서』의 편찬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7), pp.365~402 (2009), 대동문화연구원[DOI]
  31. 이홍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부동산법학, 23(1), pp.41~65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32. 정우형,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부동산법학, 11 (2004)
  33. 최영준, "『家戶案』분석을 통해 본 開化期慶尙南道의 가옥형태와 구조", 대한지리학회지, 39(3), pp.297~320 (2004), 대한지리학회
  34. 최원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1995), 민음사
  35. 최원규, "19세기 후반 地契제도와 家契제도", 지역과 역사, 8(0) (2001), 부경역사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