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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Provisional Constitution of Korea’ by SKILA under the USAM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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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의 간접통치구상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정청 산하에 1946년 12월 7일 구성되어 1948년 5월 19일 해산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존속하였으며 좌우합작원칙에 따라 구성된 반민 반관선의 임시입법기구였다. 이 기간 동안 보통선거법을 비롯한 32개의 법령과 조선임시약헌을 심의하였다. 조선임시약헌은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그 경제조항은 새로운 국가구상을 둘러싼 헌법사상 즉 국가주의적 발전주의전략과 사회주의적 발전주의 전략의 착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1948년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주제어> 과도입법의원, 조선임시약헌, 경영참가, 경제질서, 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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