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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天主敎徒에게 적용된 刑律-賊盜律과 先斬後啓를 중심으로-
The criminal law applied to Catholics, in late Chosu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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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후기 천주교도에게 적용된 刑律은 大明律에 나오는 賊盜律이었으며, 18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捕盜廳에서 이들을 취조하고 신문하는 일을 맡았는데, 때로 濫刑이 자행되어 황사영 등 교회측 인사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왕조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반역집단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원군 집권기에는 先斬後啓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처형된 천주교도의 숫자는 이름이 알려진 경우만 해도 1,000명 이상인데, 日省錄 등 관찬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참후계의 희생자는 수십 명뿐이다. 이는 조정의 愼刑主義 방침과는 별도로 지방관들이 천주교도를 자의적으로 처단한 사례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 관련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주제어> 賊盜律, 先斬後啓, 大明律,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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