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s Related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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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정치표현의 자유로서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및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연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교한 입증이 생략된 채, 위법성 판단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 선거법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성한지, 제한 방법이 적절한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는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두 법익 간에 균형성이 확보되는지 엄밀하게 따져야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법 조항에 의한 정치표현으로서의 선거운동의 규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위헌소송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어떤 이유로 헌법 조항과 불합치 하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결정문에 정교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그것도 종국적으로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우선충족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 4가지 개별 기준의 충족에 이르지 못한 채, 선거의 공정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헌재 결정은 논리적 비약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헌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선거법 해석에서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research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s on the subjects of election campaign; the limits on an election period; the limits on campaign methods; the limits on publicity of poll results; and the limits on the use of the media as a means of the campaign.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ourt decisions tend to loosely apply the standards of illegality to election laws and regulations brought to the Court.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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