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Legal and political Counter-strategy against Cyber-terrorism in risk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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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 사회가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하나인 사이버 테러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 사회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체계가 등장하였지만 반대로 사이버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험원의 출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 범죄는 Ulrich Beck이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안보가 국민, 영토, 사회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하고 있고, 사이버 테러가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안보위해 요소임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사이버 테러의 규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와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이버 테러 대응 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법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서 사이버 테러 범죄행위의 포섭에 혼선이 생기고, 처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원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이버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며, 특별법 제정 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yber-terrorism in terms of crimi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usses counter-strategy while rapid development of ICT causes both positive an negative outcomes. Along with the ICT development, new social value has been emerged. However, new source of social risk such as cyber-terrorim has also been emerged. This also examines the cyber-terrorism as a new form of social risk which suggested by Ulrich Beck. This emphasizes cyber-terrorism as a direct threat to loss of lives and assets whil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expanded to protect people, land and social infrastructure. Furthermore, this will examine other nations' cyber-terrorism relevant laws in the mirror of Korean laws. It will be eventually able to suggest the customized legal system for the cyber-terrorism. This study found out that existing cyber-terrorism relevant laws are fragmented and dispersed. This causes a confusion of criminological extent and disparity of sentencing. It also deters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ism as a source of social risk.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uggest the making of unified special law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and to protect the people and assets from cyber-terrorism. This also suggest other considerations for making a unified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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