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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재판과 법률해석방법

A criminal trial and law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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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관은 법률에 대한 해석적 활동을 통하여 법을 말한다. 법관은 당사자의 이해를 초월하여 법률의 올바른 의미에 기초하고 또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과 사법의 권위를 당사자가 수긍하도록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원의 판결에 합법적 권위가 탑재될 것이다. 오늘날 신뢰와 권위를 지닌 법은 법관에 의해 발견·형성되고 있다. 법관이 어떻게 법을 발견하고 어디까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가가 법률해석의 방법과 한계의 문제다. 대법원에게는 법령해석의 통일과 사회의 지도가치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의 기능과 함께 하급심의 과오를 바로잡아 당사자를 구제하는 제3심법원의 기능이 요구되어 있다. 후자의 기능을 위하여 법원은 법률문언에서 인식되는 법규범에 따르는 경우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면, 다른 논거나 해석방법을 도입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의 형평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기존의 관련 법리를 벗어나 판결마다 그 결론을 달리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궁극에는 법의 본질적 기능, 즉 행위규범과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형평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규범논리가 법질서의 안정성 내지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자체 모순은 없는지 반문해보았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당사자의 형평보다는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법률의 흠결이나 처벌의 필요성을 위하여 법률개정의 문제를 법률해석으로 보완하려는 체계적·종합적 해석방법에는 기존의 규범논리가 이후의 정당한 판결에 장애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Abstract

The language of judge which equals the interpretation of law should be fair and should not be influenced by stake holders. His or her judgement should be also proved by reasonable legal cause which can persuade both plaintiff and defendant. Meanwhile the trustiness and authority of law are also formed by the judge.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dependent on how the judge discovers legal factors and supplement the deficiency of law. The supreme court has two functions: One is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law interpretation and declare the leading value of society. The other is to correct the judgement of lower court. The inconsistency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an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finally ruin the essential function as the standard of behavior. The Supreme court should put priority on legal stability over specific validity or fairness in individual case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law, even which tries to supplement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 may influence on future judgements in undesir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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