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관할집중: ‘특허권에 관한’ 사건인지 여부의 판단
Jurisdiction Consolidation of Patent Cases: Whether or Not a Case is Related to a Patent Right
정차호
초록
민사소송법 제24조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1심 차원에서는 5개 지방법원만이, 2심 차원에서는 특허법원만이 전속관할하게 되었다. 그러한 관할집중 제도로 인하여 향후 어떤 사건이 관할집중의 대상인지, 즉 특허권에 관한 사건인지 여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 글은 ‘특허권에 관한’의 문언적 의미, 입법의도 및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이 넓게 관할집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 글은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관할집중 대상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권에 관한 소송을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대가에 관한 것이어서 그 권리가 ‘특허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이 관할집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특허발명실시계약 관련 소송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관한 것이고, 관할집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 글은 나아가, 가처분 사건 및 출원공개를 기초로 하는 보상금 청구 소송도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할집중 제도의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동 제도와 관련되어 향후 검토되어야 할 여러 쟁점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