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과 관할집중제도-‘소(訴)’ 및 ‘권리(權利)’ 종류 측면에서 한국⋅중국⋅대만 제도의 비교-
Specialized Courts and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s in Korea, China and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Suits’ and ‘Rights’ 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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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식재산권에 관한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소’ 및 ‘권리’의 종류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갖는다. 그런 한계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인지, 그리고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기술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리’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이 글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위와 같은 목적하에 이 글은 한국의 현행 관할집중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산권소송(知识产权诉讼) 그리고 대만의 지혜재산소송(智慧財產訴訟)에서의 관할집중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결론적으로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비설권적 권리인 저작권ㆍ설권적 권리인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ㆍ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사건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이 창설되어 있고, 그에 따른 관할집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특허법원의 영문명칭이 종전의 ‘Patent Court’에서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로 개정된 것과 같이, 한글명칭에도 그런 변화를 반영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관할과 일치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다. ‘소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행정사건(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의 항소사건)ㆍ민사가처분사건ㆍ형사사건을 관할집중에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사건들에 관할집중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관할집중 법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이 관할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법원이나 재판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이런 취지에 대해 혹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및 권리’를 구별하고, 그런 구별에 따라 관할집중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전문성’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소 및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제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이 분야 입법론은 ‘소 및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그 범위를 현행법의 그것에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types of ‘suits’ and ‘rights’. These limitations ultimately relate to the issue of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ase’. In making such determinations, not only is the technical nature important, but more crucial is the specializ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s in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知识产权诉讼) and Taiwanes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智慧财产诉讼).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jurisdiction over cases involving copyright,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righ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from the aspect of ‘types of rights’. Furthermore, since specialized cour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and a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e English name of the ‘Patent Court’ has been revised to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It is advisable to also reflect these changes in the Korean terminology to align the court’s substantive jurisdiction with its name. In terms of ‘types of suits’,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ivil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and criminal litigation ca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The legal principles of centralized jurisdiction for civil litigation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referenced in this regard. The need to centralize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ases primarily stems from the necessity of a court’s or division’s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expedited trial, re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techniques, which contributes to optim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ent is not to differentiate ‘suits and rights’ within intellectual property or to introduce a hierarchy in centralized jurisdiction. True to this intent,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all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future legislative theory in this field should expand in a direction that encompasses a wider variety of ‘suits an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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