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전망 - 법 시행 3년차, 여전히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
Issue and Prospec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Constitutional controversy continues in the third year of enfor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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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 교수도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약간의 대가성이라도 인정된다면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일이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사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란 법명칭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지만,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사후에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후에나 알 수 있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므로청탁금지법 제2조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상‘대학 교수들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강연료 가액상한’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수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조속히 삭제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Abstr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entered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Still has a variety of unconstitutional possibilities despite of its innate abi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 prohibition of the prohibition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s (journalists, professors) treat the same area arbitrarily. In addition, although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appeal should not be made unjustly according to the name of the law, it may b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penal regulations because it can be known after the trial of the court It is significant to newly establish the definition of "illegal appeal" in Article 2 of the Suppression Ban Act. In addition, if the money received by the public official is recognized as a prize, it is punishable by bribery under the common criminal law. In addition, the same treat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and professors in relation to ‘external lectures’ to be governed by Article 10 of the Ban on Prohibition Act is likely to violate the academic freedom and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pre-notification system related to the external lecture infringes privac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the freedom of scholarship because i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political opinions and thoughts and beliefs. Finally, according to the Prohibition Ban Ac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is required to receive a pledge from the office of public officials promising to abide by the obligation to prohibit illegal gifts and bribery, which would also violate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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