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in the Act on Anti-Terrorism
박웅신
초록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각국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역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테러방지법 제2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한 조사권이다. 이 조사권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상의 조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테러방지법의 조사권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제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은 국가의 행정경찰작용이지만 당해 조사권의 행사가 형사절차상 수사로 발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심검문과 유사하게 수사의 단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조사권의 행사가 행사주체, 범위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상 조사권 행사의 지도원칙을 제시하여 실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권의 구체적 유형인 현장조사와 제출명령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조사권의 구체적인 유형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사권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잠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유형 중에서 강제처분과 유사성이 높은 현장조사와 제출명령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권 행사 중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ⅰ) 테러범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 ⅱ) 테러범죄와 관련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ⅲ) 별개의 범죄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구분해서 당해 증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테러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ㆍ조직범죄의 사전적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입증된 문제이다. 그렇기에 테러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조사권은 영장주의의 실질적 위반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적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그 개선조치에 일조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