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 우편저금청구소송과 그 후의 동향
The Reimbursement Claim for the Postal Savings of Sakhalin Koreans Unpaid by Japan during the World War II
노영돈
초록
사할린한인문제는 크게 귀환문제, 국적문제, 개인재산권문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할린한인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일본에서 귀환문제가 중심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생존자인 사할린한인 1세에 한하여 귀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며, 이로써 사할린한인의 우편저금 등 미지급임금과 관련한 개인재산권문제로 2007년 일본도쿄지방재판소에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한편 그 동안 사할린한인의 국적문제가 간간히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우편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2009년 일본측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은 이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소급적용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문제는 귀환문제 및 국적문제와 연계되게 되었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당시까지는 한일 양국정부가 공히 사할린한인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일본정부가 소급적용이라는 논리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양국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2011년 한국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사건과 원폭피해자사건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청구권협정 제3조는 양국간에 동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교섭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그 해결을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있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할린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결국 머지않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 우편저금 청구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무대응의 태도로 대응함으로써 그 해결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상의 다음 단계인 중재에 회부할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법원은 2015년 현재로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까지 양국 정부의 태도의 변화나 문제해결에 진전이 전혀없는 상태이다. 한국 외교부의 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기된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과 그 후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소송과정에서 사할린한인의 또다른 문제인 귀환문제와 국적문제가 우편저금 등 개인재산권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두 문제의 개요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그 소송 취하 이후의 동향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