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전문회사(PAE)의 양면성 검토에 근거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uggestions for Korean Patent System Based on Review of Duality of Patent Assertion Entities
정차호
초록
이 글은 ① 특허관리전문회사(PAE)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정도, ② PAE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이 우리 특허생태계에 주는 영향의 정도, ③ PAE의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이든 향후이든) 활동이 가져올 역기능 및 순기능 등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PAE의 순기능을 최대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특허제도를 모색한다. 그와 관련하여, PAE에 관하여 평가한 미국 FTC 보고서, 유럽위원회(EC)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미국, 유럽에서조차 PAE의 부작용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PAE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몇 개의 글들이 존재하나 그것들은 ‘미국’에서의 PAE에 대하여 소개할 뿐, 정작 ‘우리나라’에서의 PAE에 대하여는 조사도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실상은, PAE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특허권자 승률이 매우 낮고, 특허무효율이 매우 높고,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 PAE가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글은 외국의 PAE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어가 오지 않는 그래서 안전한 우리 생태계가 고기(특허권자)가 살기 어려운 생태계일지도 모른다.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래서 PAE가 활동하는 그러한 건강한 특허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생태계에서는 PAE가 활동하기 어렵지만, 그 생태계가 개선되면 언젠가 PAE가 우리나라에 출몰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PAE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특허제도에 관하여 미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주제로 ① 침해금지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② 특허권에 기초한 부당한 위협을 감소하는 방안, ③ 특허소송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필요성, ④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⑤ 정정심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⑥ 특허소송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필요성, ⑦ 소장의 기재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 한편,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허를 생산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AE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소의 뿔을 바로잡고자 하는 행위가 소 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무쪼록 PAE에 대한 대응방안이 그것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두루 이해한 후에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