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A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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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도입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출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도입 당시와 다르게 변한 입법환경,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의 현저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비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투자사업도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처리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와 연결이 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방안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도입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통제 미흡,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제행사유치 등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를 들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중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금액이상인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기 이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비를 구성하는 토지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투자심사를 하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재원이 국비가 아닌 자체재원인지 여부를 떠나 금액에 따라 의뢰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정분권강화 추세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 조사 대상에 대하여 토지가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현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토지가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with the public law perspective. Even allowing fo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 flat cost criteria that does not apply the difference of local land price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urther. It violate the local autonomous finance right that local finance investment projects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treated as not exceptional case. In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way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are explained as follows; the enlargement of welfare cost of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s merciful administration, the poor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sufficient control of local council for budget and final accounts, larg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international event invitation, etc.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bundle Act of Local Empowerment and the revis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ct extend the power and business scope of local government.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investment appraisal and the feasibility study in the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conduct appraisal on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regular finance investment projects and undergo feasibility study on a new project with the total project cost of at least 50 billion won. In the third chapter the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ose problems are suggested. The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includes land cost.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each local government’s land cost is very high,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f the Local Finance Act provides a flat cost criteria.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re violated. Also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is considered sufficiently. As a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local financial project cost should not include land cost and has to consider the local financial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참고문헌 (26)
-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6)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2014)
- 박기영, "한국재정" (2014), 법우사
- 박수철, "입법총론" (2012), 한울아카데미
- 최대권, "사회변화와 입법" (2008), 도서출판 오름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1999), 박영사
- 홍정선, "지방자치법" (2018), 박영사
-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이창균", 지방행정연구원, ~ (2002)
- 강기홍,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지방자치법연구, 19(3), pp.255~285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고길곤, "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체계 및 발전방향",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 (2017)
- 고길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성과 가치판단",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479~1507 (2019)
-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9(1), pp.218~251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토지공법연구, 59, pp.285~310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 류영아, "재정분권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1646) (2020), 국회입법조사처
- 박병희,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 2019(3) (2019)
- 송지영, "LIMAC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지방재정, 2019(3) (2019)
- 양지숙,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의 집행실패 원인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9(3), pp.29~57 (2019),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이희재, "지방투자사업의 유형별 투자심사 도입에 관한 연구: 공공 청사의 적정규모 산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1), pp.345~368 (201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주재홍, "지방재정자치권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과 발전과제", 지방재정, 2019(3) (2019)
- 하혜영,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651) (2020), 국회입법조사처
-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2), pp.12~12 (2002), 한국공법학회
-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2019.3.29., "2019472)} 검토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9
- 한귀현, "입법" (2017), 법문사
- Hensel, "입법평가의 적용" (2012), 한국법제연구원
- Luc J. Wintgens, "Legisprudence-Practical Reason in Legislation" (2012)
- 大森政輔, "立法學講義" (2006), 商事法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