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Things' - Focusing on IoT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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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의 핵심요소는 사물정보이다. 사물정보 자체는 특별히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 발전을 위해 그 활용 및 유통을 진흥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와의 혼재성, 경계불명확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이 고스란히 사불정보의 규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처리분석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사물정보’이다. 다만 사물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부가되어 전달 될 뿐이다. 즉 정보처리 의도에 있어서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 수집되는 정보의 시간적 간격, 정보전달자 역시 다르다. 사물인터넷 환경에 기반 한 사물정보 소통양식의 변화는 또한 사물정보의 생성, 수집, 제공 등 처리과정에서 관련자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 사물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증가는 결국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야기하며 관련 비즈니스의 진출을 망설이게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더 이상 영토기반의 국가규제가 그 의의를 발휘하기 곤란한 환경이므로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규제 중심의 ‘개인정보’의 내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물정보’의 무규제 영역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물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사례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혼잡영역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탈규제 영역으로서의 사물정보와 규제영역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물의 단순한 위치정보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하므로 규제대상이 되는 위치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 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 key element of IoT is 'information of things'. Restrictions on use of the 'information of things' itself is not specifically required. Rather, it should promote its use and distribu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services.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boundari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f thing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transferred to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s of thing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 the deregulation area of 'information of things' to be free from the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s'. To do that, the case of the IoT(Internet of Things) services were analyzed, these case studies clearly revealed issues relating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formation of things'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m.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regulated and deregulated areas, it shall modify the legal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rection of narrowing the scope of the concept. Next, the simpl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object is independent of the invasion of privacy, so it is necessary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regul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legal system that is also exempt from liability, that means online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some infringement, where he/she meets all of the som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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