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REGULATION ON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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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가장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사생활 침해문제의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속속 나타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 낙하산과 같은 안전장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무인항공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규제가 풀리면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비행, 야간 비행,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된다. 또한 시험비행 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등의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각국 또한 드론 관련 규제 정비를 진행함에 따라 2016년 상업용 드론시장 및 생태계 확장 및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자체가 갖는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론 사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냉정한 고찰도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로 접근하여 산업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개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난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에서는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는 것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설계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투입되는 자원을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로 여기지 않음을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드론 규제 방안이 채택될 때, 오히려 드론은 활성화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드론 자체의 설계 및 신뢰성, 안전성과 운항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야 하며, 무인기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 전 제도 정비를 위해 무인기실증시범특구를 지정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한 드론 이용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rone is a fact that in spite of its advantages still a lot of unstable factors such as risk,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in privacy. Fortunately, most cases concern incidents of privacy issues that appeared to set, for example, no-fly zone to prevent it. Korea has entered a major regulatory reform to foster unmanned aircraft (drones) and the Autonomous cars with next-generation flagship industries. Unmanned aircraft are expected to be greatly eased regulation, regulation is released, such as unmanned aircraft flying out visibility range, night flying, high altitude test flight is permitted. It also promotes demonstration pilot projects, such as batch test flight permission. Many foreign countries also have a plan for commercial drone market and ecosystem expansion and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as the drone regulatory overhaul. But it also increases the accident risk preparedness prepare for it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Therefore, despite the huge advantage of having the drone itself and sober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side effects of using drones to import. But the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their use, rather than how to regulate the drone itself,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to harmonize the two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valuable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so advanced drone regulation of Republic of Korea, to the better system compare to the current regulation. It could be provided with a substantial way. Design and reliability of the drone itself under this judgment. Safety and flight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specifying validation and commercialization former system maintenance can secure drones used to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contacts and it will be able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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