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The Recent Trend of Major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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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과거에는 전혀 현실이 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구현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의 이용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양한 기술들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만 강조하거나, 보호가 이용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균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각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EU, 독일, 프랑스, 영구, 일본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it will makes paradigm of the whole world changed totally. In particula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oT(Internet of Thing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our life rapidly, namely culture, industries, transportation, medical treatment, and so on. However, these developments are not always affirmative sides. It seems to be negative sides as well. The reason is tha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ing by us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using information, it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to infring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ontext, many countries have started to consider seriously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for protecting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Japan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September 2015. In the amendment, clarification of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w information type for providing third party without agreement, establishment of third party organiz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so on, are included. And EU enacted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May 2016. It shall apply from 25. May, 2018. Therefore, EU requires each of its member states to harmonize data protection rights for each citizens at a equal legal level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trends of each country about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protection, and suggesting measures for improving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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