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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pidemiological survey in order to prevent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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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행정작용이다. 아울러 역학조사는 그 과정 중에 조사대상자나 관계자의 건강 그 밖의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처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권 침해적 요소가 매우 큰 행정작용이기도 하다. 또한 역학조사는 거의 모든 과정이 감염병과 관련한 의과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사 대상 감염병의 특성이나 양상에 따라 그 조사 기법이나 방법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 입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전문성 및 예측 불가 상황으로 인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많은 사항을 하위 규정이나 역학조사 주체에게 위임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역학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신중한 입법 태도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정 감염병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이를 입법 계기로 하여 역학조사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나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해 새롭거나 보다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 쉽게 예상이 되는 만큼 역학조사도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현재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새로운 형태로 거듭날 시기로 판단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종전 감염병의 역학조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대상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여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감염병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당시의 법체계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 과정 중에 반드시 의과학적 전문성에 더해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정 감염병의 양상이나 행태에 맞게 역학조사의 방법을 도입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 검토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잘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이 받는 역학조사가 법률적, 의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조사대상자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사후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South Korea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in controlling the spread of Covid-19. This is due to the rapid and accurate conduct of large-scale epidemiological surveys and the equally rapid and accurate testing, quarantine, and treatment of contacts based on the surveys. However, despite this success, some issues had arisen related to the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way and scope of epidemiological surveys. Epidemiological surveys are administrative actions that have a high potential for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being investigated. As the survey analysis is based on basic information about patients or suspected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it inevitably involves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conditions and religious activities, as well as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bjec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epidemiological surveys are conducted very carefully and without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issues pertaining to epidemiological surveys can be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was enacted and amended at a time when it was challenging to anticipate the emergence of pandemic situations such as the current Covid-19 crisis. Consequently,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epidemiological surveys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suggests potential limitation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ways to enhanc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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