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후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With Focus on the Post-Damage Relie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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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영업행위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위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조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피해구제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①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②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③ 금융분쟁중재제도의 도입, ④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등에대해 검토하고, 그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금융소비자 쪽에서 수용하면, 금융회사들이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금융상품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특성상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집단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분쟁 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 이외에도 중재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 파산시 실질적인 사후적 피해구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제도를도입·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came into effect in 2021, provides a legal basis for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other than litigation to strengthen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However, the damage relief procedure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discusses ⓛ granting one-sided binding force to dispute mediation, ② introducing a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③ introducing a financi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④ providing financial consumer damage relie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was review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if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mediation result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the case of minor disputes of less than a certain amount, the effect of preventing financial companies from rejecting it (one-sided binding force of dispute mediation) will be introduced in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Due to the nature of financial accidents in which multiple victims of the same or a similar type exi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llectiv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 terms of litigation economy and use the financial arbitration system as a financial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Likewise, it is crucial to introduce and operate a financial consumer damage relief fund system to compensate financial consumers for damages in case of bankruptcy of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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