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양육 상황 점검 계획의 문제 및 개선방안
The study on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s in care review plan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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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리 책무 이행의 내용을 담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중에서 양육 상황 점검 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갖는 문제를 UN 아동권리협약, UN 대안양육지침의 양육 상황 검토(review)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이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모든 정보를 알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국의 독립검토관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 상황 점검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원가정의 양육 상황도 상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대안양육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양육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토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고 보호조치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 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보호조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 사례관리사,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대안양육 보호조치의 다른 과정과 달리 양육 상황 점검은 지방지차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기관)에서 실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ways of improvement in the care review plan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This study analyze care review plan which is included in Government’s Child Protective Measures Manual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ok after children should know all information on alternative care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age, developmental stage and personnel like IRO(England’s Independent Review Officer) be employed for safeguarding of child right. Second, in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care review, children’s family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the child’s return to parental care, once the original causes of removal have been resolved or have disappeared, sh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lso alternative carer, e.g., residential facility should be inspected focused on service quality and personnel empowerment. Lastly, all personnel(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Child commissioner, case manager, commissioner of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etc) should be trained for their professionality in perspective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Especially, alternative care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independently apart from loc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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