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ns for Community-based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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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Abstrac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 junction where enlargement of community based correction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met each other. In our country in 2008 electronic monitoring on sex criminals was legalized and subject of such monitoring expanded to hijackers of juveniles. Also through revision of law method of including other crimes under such system was suggested therefore such fact may be effectively used for expand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future. The issue in future is to what crimes suc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an be extended through law revision and how to establish strict and prompt responsive system against violater of order for electronic monitoring and also how to carry out accurate investigation of subjects of such monitoring by electronic monitoring enforcement agencies and to set up cooperative system among compet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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