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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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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시설 내 교정에 대한 반성과 위치추적시스템 등 과학기술의발전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설 내 교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 내 교정이론과 과학기술의 결합점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외국에서는 교도소 과밀문제 해소, 교도소 신설비용의 절감, 단기자유형의 대체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목적과 재범방지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범죄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에도 도입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자의 전면 확대로 2020년 피부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부착명령 기간은 3월 미만이 전해의 42명에서 1,137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증가된 부분은 모두 일반사범 가석방자로 보이고, 전체 가석방자 수는 2020년의 경우 전해에 비하여 증가하지않았다.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가 당초 의도한 교도소 과밀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담인력에 대한 과중한 관리 부담만 증가시킨 것이다. 단기 부착명령의 남발은 제도의 목적달성 보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현행법 하에서도일반사범 가석방자에 대한 3월 미만 부착명령을 가급적 제한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교정시설에서 20세기 교정공무원이 21세기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감독제도는 21세기 사회 내 교정수단이다.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21세기 교정수단을20세기 사고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에 불과하다. 전자감독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은 후방형 전자감독제도만 채택하고 있으나 과감하게 전방형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가석방에 기계적으로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탁상행정, 책임회피행정을 지양하고, 발부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유기적 소통과 법개정을 통한 전방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reflection on the correction of facilities and location tracking system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mat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as a formulation that can effectively replace the correction of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the junction of community-based correc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in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overcrowding of prisons, reducing the cost of new prisons and replacing short-term freedom, but in Korea it was introduced in 2008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sex offenders and preventing recidivism. Since then, through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target crime, it has been introduced into parole for general crimes in 2020, and the target has been greatly expanded. The total expansion of the subjects more than doubled the number of adherents in 2020, but the attachment order period for less than three month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42 in the previous year to 1,137. The expans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request did not help the originally intended overcrowding of prisons, but rather increased the heavy management burden on dedicated personnel. As the overuse of the short-term attachment period only causes sid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the rate of recidivism for those who are attached to the electronic device and media criticism due to the occurrence of recidivism,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ttachment order for general criminal parolees less than three months as much as possible, and reflect it in future law revisions.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20th-century correctional officials manage 21st-century inmates in 19th-century correctional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 means of correction in the 21st century. The excessive issuance of short-term attachment orders to existing parolees of ordinary criminals merely traps the 21st century’s means of correction in the framework of 20th century thinking. In order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e current law adopts only the back doo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boldly introduce the front doo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e look forward to the proper establishm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between issuing agencies and enforcement agencies and, if necessary, through legal amendments, by avoiding desk administration and liability avoidance administration that excesses formal short-term attachment orders to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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