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f Active Correctional Treatment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Focused on the Reality of Remedies for Prison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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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 environment and its actual condition with the prisoner, which is an obstacle to the active correctional treatment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seeks related improvement directions.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pplied for relief of their rights, including 3,225 petitions and 21,707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but only about 0.4% were recognized. Excessive requests for remedies by prisoners increase the job stres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create conflicts with prisoners, making it difficult for correctional officers to actively treat corre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so that the devices for redressing the rights of prisoners do not act as obstacles to active correctional treatment by correctional officers, but rather as support device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in the Prisoner’s Rights Remedy Act, which is equivalent to the US PRE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the concept, scope, procedure, and limits of the remedies for prisoners’ righ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act a basic law on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correctional officers. Through this, mental health risks caused by extreme job stress must be diagnosed and treated in advance to provide health safety and welfare services at the level of police officer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correctional facilities to resolve various complaints and conflicts caused by overcrowd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an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ging of inmates. The rapid aging of inmates leads to various geriatric syndromes such as chronic diseases and depression, so existing treatment programs have limitations. Fifth, prepare a casebook of grievance handling so that prisoners can easily access it. This can contribute to reducing inmates’ exhausting claims for remedies, facilitating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with correctional officers, and creating conditions for correctional officers to focus on active correctio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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