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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허용이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Allowance for Private Investment Software on the Public SW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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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산업의 신설조항은 대기업입찰참여제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신기술 미도입, 품질관리저하, 예외사업 심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50%의 구축비를 부담하고 운영비나 임대료를 받는 BTL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입규제를 없애고 SOC에만 적용하여 사각지대였던 SW부문(SW+HW)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추가하여 허용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조항의 활성화로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new provisions of the private investment software industry in the Software Promotion Act, the Private Investment Act, the Public SW, and the IT Service Industry Software Promotion Act mean that the software sector was allowed to apply to SOCs after 50% of construction costs were not introduced new technologies, quality control. It is hoped that the activation of this provis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lead public services to digital innovation.

참고문헌 (9)

  1. 김도승, "공공소프트웨어조달계약과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법학논총, 21(1), pp.201~227 (2014), 법학연구원
  2. 최무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정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3. 이제은, "공공정보화사업 정책 효과성 평가지표에관한 연구", 박사, pp.202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시장 활력제고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 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2020)
  5. 민투형 SW사업에 거는 기대, "전자신문",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본격 추진", ~ (2021)
  7. 첫 민투형 SW사업은 '스마트 어린이급식 시스템, "전자신문", 2022
  8. 이상수, "민간투자형 SW사업, 공공을 혁신하다", NIPA이슈리포트, 2019(31) (2019)
  9. 정종길, "정체된 공공SW시장,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활력 불어넣는다", 아이티데일리,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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