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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른바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기수시기

The Completion of the so-called Crime of the well-known Trademark Dilu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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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3항 제1호). 이렇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명상표 희 석행위를 이른바 ‘저명상표 희석범죄’라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상 저명상표희석 범죄가 성립하려면 표지의 저명 성,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희석화)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용이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그리고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은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가능성(위험)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문언상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명상표의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의 손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문이 있다. 형벌은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형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대원칙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을 통해 명확성,보충성원칙과의 조화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day, well-known trademarks are universally protected in many countries. Korea is also protecting well-known trademark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equires that a well-known trademark dilution crime must be meet the requirements of well-known trademark, the use of identical or similar trademark, impaired discernment or reputation (dilution). However, if the use is for a valid reason, it is not illegal to act as a law. The requirements of a well-known trademark dilution crime do not describe the possibility (risk) of blurring or tarnishment.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depriving offence, not a endangerment offence. Therefore, it is completed when the blurring or tarnishment of the well-known trademark actually occur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excessive regulation because the act of diluting the well-known trademark is to infringe o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owner, regardless of confusion. Punishment is a very strong sanction, so it should be the ultima ratio (last resort). The principle of the ultima ratio of criminal law is no exception to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unfair competition. Therefore, through a strict analysis of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well-known trademark dilution crime, a harmonious solution with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and ultima ratio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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