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代後宮における禮と法-『大唐開元禮』 『大唐元陵儀注』を中心に-
唐代 後宮에 있어서 禮와 法 -『大唐開元禮』『大唐元陵儀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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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는 예제가 정비되었던 시대이다. 皇帝 이하가 행해야할 五禮의 大系인 『大唐開元禮』가 편찬되고, 顏眞卿에 의한 代宗葬禮의 儀注 『大唐元陵儀注』도 남아 있다. 다만 『大唐開元禮』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서 편집되었던 것은 아니고, 『大唐元陵儀注』도 마찬가지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현실의 실효성 보다도 禮典의 기재나 이념을 우선시하여 편집되었다. 필자는 『大唐元陵儀注』윤독회(金子修一 대표)에 참가했던 입장에서 前稿로서 唐代 후궁에 있어서 「宮人」의 기능과 위치(자리매김)를 고찰했다. 궁인은 禮制上은 황후에게 봉사해야 할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황제에게도 봉사했고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즉 禮에 규정되었던 궁인의 역할과 실제 궁인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고, 궁인 위치의 二面性이 인정되었다. 본고에서는 고찰 대상을 후궁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大唐元陵儀注』가 편찬되었던 德宗期 이래의 후궁에 있어서 禮秩序의 존재 방식에 관해 주목하였다. 이들 「禮」의 규정과 「法」의 규정 및 實例라는 것이 반드시 相容되지는 않고 모순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大唐開元禮』나 『大唐元陵儀注』에 후궁 宮人은 어디까지나 皇后에게 봉사해야 할 존재이고 皇帝儀禮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衛禁律」에서는 宮人과 皇帝의 居所는 동일시되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唐代 後宮에 관한 규정을 통해 「禮」와 「法」을 비교하고 唐代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를 탐구해 보았다. 여기서 당대 후궁에는 后(황후, 황태후, 태황태후)와 미혼의 공주, 成人前의 諸王 외에 많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다. 『唐六典』 권12는 황제 후궁에 소속된 여성 직원을 「內官」과 「宮官」으로 나누었다. 「內官(內命婦)」이라는 것은 妃(正一品),・六儀(正二品),・美人(正三品),・才人(正四品)이라 불리웠던 황제의 妾妻이다. 직장은 后(황후, 황태후, 태황태후)의 보좌와 후궁내의 禮 질서유지 등이었다(또한 당대에 「內官」은 환관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한편 「宮官」이라는 것은 六尚(尚宮局, 尚儀局, 尚服局, 尚食局, 尚寢局, 尚功局)과 그에 속한 24司、및 宮正에 소속된 여성직원으로, 出納文籍・禮儀起居 등을 맡았다. 궁관의 총계는 283명인데 그 외 직장이 없는 여성도 다수 후궁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궁관 및 非職掌者를「宮人」, 「宮女」 등이라 불리웠으며, 그 총수는 수만에 달했다. 唐代末에는 환관의 임무를 궁인에게 맡겼는데 당대에 있어서 환관의 활동이 현저하게 된 것은 玄宗 天寶年間 이래이고, 朝政 중추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德宗 貞元年間 이래이다. 이 중 환관의 활동이 현저하게 된 天寶年間은 후궁에서의 男裝 유행이 급속하게 쇠퇴했던 시기이다. 또 환관의 세력이 확대했던 德宗期 이후에는 공주의 婦禮가 존중되어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떨쳤던 후비나 공주도 출현하지 않게 된다. 즉 후궁에 있어서 禮 질서의 침투와 환관의 세력 확대의 과정에는 무엇인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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