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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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be a valuable projec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labor legislation remains rigid principles in employment. Secondly, we must consolidate of direct payment system in Gaeseong. Finally, now a day, the construc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very flexible and ineffective in the Industrial Complex.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need to promote stability for practical purpose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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