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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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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history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s the result of the struggle for democracy against the authoritarian central government. Before the imminent law amendment, there are many tasks for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autonomy. Therefor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re not given on their own but they must be taken from authoritarian and centralist power group which possesses exclusive interests. Th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now enters into the stage of development. In 1960, the April 19 Revolution opened the era of democratic local autonomy and it was abolished by the military coup of May 16, Now, the era of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are coming.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will evolve from the stage of quantitative expansion to the stage of qualitative leap.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revision of decentralization be the strategic maximum, an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rights be the tactical minimum. This paper insists that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 in the local government can be a link with law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the main subjects of the amendment. Above all, clarifying this is the su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scop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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